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 뉴시스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이날 오후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낙연 대표실 측 관계자는 "(당사자는) 내부 업무가 아닌 정무직이라서 우리도 못 본 지 한참 됐다"며 "복합기 관련 건으로 고발되기 전에 본 게 마지막"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추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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