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반대하며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오늘 진행한 공청회에 이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해 대한민국이 기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준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조문체계를 떠나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경쟁적이고 참여 사업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정의 수정과 앱 개발자 정의 추가를 요청했다.

또 금지되어야 할 행위로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수단 강제 ▲앱의 부당한 심사 지연 및 배포 제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 개발자 또는 앱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한 앱 개발자에게 환불에 따른 책임 전가 등을 꼽았다.

협회는 "국회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상황에서 소급적용 등 또 다른 논란을 피하고 잘못된 행동이 관습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이를 바로잡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의 발전적 개정방향이 하루 빨리 도출돼 국회통과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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