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집회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2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전면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가 내린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지금까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10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 발효된다”고 했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n차 감염 위험이 큰 지역”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등도 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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