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관련해 집합 제한 재시행은 물론 강화된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잇따른 소규모 개척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좀 더 면밀히 주시하고 지역사회의 2차, 3차 감염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근원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모임 특히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유행"이라면서 "그전에 있었던 유형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 이미 시행한 바 있는 대처 방안을 다시 반복해 재차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해 24명과 또다른 고양시 소재 기쁨153교회 관련 20명이 확진됐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해서도 뒤늦게 집단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지인 1명이 추가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반석교회 신도가 근무한 어린이집을 통해선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가 발생한 상태다.

이들 사례 모두 예배 후 교인들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위험 요인은 수도권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10일부터 소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한 지 2주도 채 안 돼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하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물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소모임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 같은 소모임 금지 조치 시행 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감소하자 정부는 2주 만인 지난달 24일 집합제한을 해제했다.

박 1차장은 "개척교회와 식당, 카페 등을 통한 감염사례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식사를 하는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소규모 개척교회의 경우 소모임 금지를 해지한 이후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식사나 소모임 등을 하지 말고 방역에 철저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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