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홍콩 시위
지난해 홍콩에서 열렸던 대규모 시위 모습 ⓒStudio Incendo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은 중국 전인대가 28일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을 논의, 마지막 날인 30일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 초안에서는 홍콩에서 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대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 직후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홍콩 보안법을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한 법 집행이다. 홍콩 정부는 기본법 부칙을 근거로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미국 등 외국의 국가안보법도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홍콩 보안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보안법 통과 직전까지 법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콩 야당 정치인인 앨런 렁은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홍콩 행정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법안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한 비밀스러운 입법 과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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