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공개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또 사업주 383명은 신용제재 대상자로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3일까지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취업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천584만원(신용제재 6천23만원)이다.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74명)와 서울(70명)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과 5인 미만 사업장(107명)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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