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가톨릭학교라도 동성애자 직원을 고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가톨릭학교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미국에서 최초라며 자축하고 있다.

밀튼에 소재한 여자 예비학교 폰트본아카데미는 2013년 여름 매튜 바렛을 급식 담당자로 고용했으나 바렛이 신입 직원 서류의 비상연락처란에 '남편'의 번호를 기입한 후 행정처에서는 고용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가톨릭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며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 가톨릭학교인 폰트본아카데미 역시 모든 직원들이 가톨릭교회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바렛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 법원 더글라스 윌킨스 판사는 "주 법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고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측이 법을 어기고 바렛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 내렸다.

또 윌킨스 판사는 "바렛은 고용을 거부당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이라는 사실 모두에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바렛이 학교로부터 "성 차별"을 당했다며, "여성이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서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도 주장했다.

윌킨스 판사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 물론 종교단체에는 예외를 두고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종교인인 단체에만 해당되며, 폰트본아카데미는 비가톨릭교인 학생들도 받고 있기에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렛의 변호인이자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인 벤 클라인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에 동성애자 직원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으며, 폰트본아카데미에 바렛에 대한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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