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 경정에 대해서는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원본과 전자형식 문서가 기록관 등에 등록 및 이관될 경우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복사본 전부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보존을 강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본뿐만 아니라 복사본까지 전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보존 및 관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복사본 전부를 보존해야 하고, 이를 파기할 시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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