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른바 '원전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신(69)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 설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 계약 체결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수원 납품 업체는 계속 수주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김 전 대표이사가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용수처리 설비 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서 납품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과 이듬해 11월 각각 한수원 간부급 인사에 대한 승진 청탁을 받고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모두 7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샀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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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