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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재판 기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통상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도 정해서 당일 선고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 증인만 총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키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릴 첫 공판에서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을 선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될 배심원 선정에는 1시간30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오전 11시부터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다음날까지는 공범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심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심문은 공판 마지막날인 27일께 이뤄질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열리는 만큼 김 의원이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소 사실의 입증이다. 김의원의 사주로 재력가 송씨를 살해했다는 팽씨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가 없어서다. 재판부가 다른 증인들보다 팽씨를 상대로 한 심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재판정에는 숨진 송씨의 뇌물 장부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로비 의혹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이 높은 탓에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12일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같은 달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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