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을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 상대방 피고인에게 보내는 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범죄 혐의자에게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실무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예규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은 법원 실무진은 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음영처리 할 수 있다.

사건 내에서 피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성명과 주소를 모두 음영처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선 신청인을 특정하기 위해 성명과 주소의 일부를 음영처리키로 했다.

이는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밝혀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도 판결서에 신청인의 성명 일부나 주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있는 판결문 기재 예시문을 생년월일이 표시되도록 변경했다.

이 예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되지만 전날까지 이미 진행됐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법 규정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형사피해자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