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이 과반수로 의결,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으며 11명이 찬성해 가결요건인 제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시켰다. 이사회는 소송 대상과 규모, 제소 시기 등은 공단측에 위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우선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소송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011년 담배 소송 판결에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3~2012년 폐암과 후두암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료를 고려할 때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이 될 것으로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담배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공단은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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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