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3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소송 관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담배 소송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승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니 논의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갖췄지만 법적으로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증명할 자료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 소송 비용과 구제 규모,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짜지 않은 것도 우려했다.

이 국장은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 준비에 대한 '보고'만 하고 이후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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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