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의장은 사실상 공정거래법상 ‘총수’로 규정되며 공시·신고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바뀐 것은 6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쿠팡 지배구조와 대기업 규제 프레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판단 바꾼 배경… 친족 경영 참여가 변수
공정위 판단 변화의 핵심은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였다. 쿠팡은 그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올해 점검 과정에서 김 의장 동생 김유석 씨의 실질적 경영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김씨가 물류와 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도하고 주요 경영 판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국장은 직함보다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반발… 행정소송 예고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국내 계열사 지분 구조가 투명하고 친족 지분 보유도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단은 과거 공정위 해석과 달라 논란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장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동일인 판단 기준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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