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종태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동 사망 현실과 제도적 한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0~19세 아동 사망자는 1,63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아동 인구 감소를 고려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0명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사망 원인 가운데 사고와 자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당수 사망이 예방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조사만으로는 전체 아동 사망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아동 사망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필요성
첫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유) 율촌 장세인 변호사는 아동 사망 사건 발생 시마다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지만, 대부분 일회성 대응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예방 가능한 원인에 의한 아동 사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기관 협력을 통해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고야대학병원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는 일본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과정을 소개하며, 다기관 협력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모든 아동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사망검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아동 사망의 약 25%가 예방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한 공식 통계보다 높은 학대 관련 사망 비율이 확인되면서, 기존 통계에서 일부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누마구치 교수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방 중심 정책 전환과 과제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다케하라 켄지 부장은 아동사망검토제도의 핵심은 분석 결과를 실제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수 사고 사례를 들어 안전 표지판 설치, 교육 강화, 안전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사망 사고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과 향후 과제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정부, 언론,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해 전수 기반 검토와 데이터 중심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규희 연구원은 사례 분석을 통해 아동 사망이 단일 원인이 아니라 방임, 치료 접근 실패, 보호 공백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정밀한 분석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국가 차원의 예방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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