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권고기준 2.0 표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난 10일 오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실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가 언론계에 전달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실제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 심리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2013년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계에 전달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지난 2004년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동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가만한 한층 업그레이든 된 권고기준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을 비롯해 본문 5개의 장과, 9개의 조로 구성됐다.

전문의 핵심은 '자살보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와 '언론은 보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다'이다. 또한 전문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 언론 미디어뿐 만아니라 블로그, 인터넷카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한다고 돼 있다.

본문 5개의 장과 9개의 조는 실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1장 자살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1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유명연예인 이은주(2005년), 정다빈(2007년), 안재환·최진실(2008년) 등의 자살보도가 자살사망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제2장 최소한의 자살보도에서도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2조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적인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조 자살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4조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음독자살, 연탄가스 자살, 번개탄 자살, 마포대교 투신, 자살사진과 동영상 등 구체적인 묘사를 피해야 한다. 또한 자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보도는 자살자와 유가족,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특히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자살보도의 사회적 거시적 영향을 인식한다(5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한다. 6조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살자의 최후나 사후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해석하는 기사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자살의 경우, 마치 생전의 아름다움이 사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강조되는 듯 한 묘사는 모방자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자에게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 보도로 인해 사회가 나서 죄를 묻고 벌을 주는 것을 자살 위함이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살 원인 제공자를 벌 줄 목적으로 보다 손쉽게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제4장 자살을 예방하는 보도를 한다(7조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조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살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신체마비 등)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예방 전문기관 등이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얻거나 자살 징후를 발견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장 인터넷환경의 특성에 유의한다(9조 인터넷에서의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전달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른 인터넷환경에서는 자살에 대한 글들을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자살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언론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앞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책자는 언론계, 자살관련 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포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권영철 CBS선임기자,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김종철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문병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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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