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방심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잘못되거나 편향된 방송물을 바로잡는 공정성 심의”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기능을 삭제하는 대신 “뚱딴지처럼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방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존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인종·민족·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변경하여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지금 힘센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을, 온갖 조례와 법률 개정으로 촘촘하게 역차별의 그물망을 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공정성 심의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또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개정안의 설명에 대해, “힘이 센 정치 권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방송 현실에 대해 “대형 공영방송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을 한 자리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문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특정 정파에 치우침과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고 지적하며, 입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송심의를 맡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한껏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 권력자들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이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법률 개정은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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