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선거운동 비용 상한선을 두자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28-30일까지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리는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의 둘째날 회의에서 감독회장 선거비용을 2억 원, 감독 선거를 8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8표, 반대 342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금권 경쟁을 차단하고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한 금액을 초과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금 제도를 관리하며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비용의 흐름이 공식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와 투명하고 간소한 선거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연회 소속 한 위원은 “감리회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며 “회계 절차로 선거비용을 완벽히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위원은 “후원금이 실명으로 관리되는 구조는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선한 제도라도 현실의 교단 구조에선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결로 선거운동비 상한선은 도입되지 않게 됐지만, 교단 내에서는 여전히 선거비 과열 문제와 금권선거 의혹을 해소할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이번 논의는 금권선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감리회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개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만은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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