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날인 29일, 재판법 내 ‘벌칙의 종류와 적용’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찬성 97표, 반대 318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벌칙을 지양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현행 재판법 【1405】 제5조는 교역자의 범과별로 견책·근신·정직·면직·출교 등 단계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일부 조항의 징계 수위를 완화했다.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따라 7·8항 외의 나머지 범과를 저지를 경우에 징계 수위를 최대 출교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견책·근신·정직·면직’까지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반대 측은 징계 완화 조항이 동성애 관련 범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앙연회 송상면 의원은 “개정안은 ‘그 외의 항’에 동성애 지지 범과가 포함돼 있다”며 “이대로 통과되면 감리회 소속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더라도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교단의 신앙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칙 완화는 결국 교단의 정체성과 교리적 기준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법의회에선 “과도한 징계 완화가 교단 내 윤리 기준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회원들은 개정안을 부결했다. 교역자가 동성애 지지 등 각종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처럼 출교까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총회와 연회의 심사‧재판위원회 구성 인원을 줄이고 감독회장의 지명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판법 개정안도 찬성 161표, 반대 25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부결된 개정안은 재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현행 재판법 【1414조】와 【1430조】에 따르면, 총회 심사위원회는 13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법조인 2명, 호남특별연회 1명), 총회 재판위원회는 15명(연회 추천 11명,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10명(연회 추천 6명, 감독회장 지명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재판위원회 구성도 10명으로 동일하나 감독회장은 교역자와 법조인을 각각 2명씩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회와 총회의 심사·재판위원회에서 법조인(법전문인) 위원 2명이 모든 반에 참여하도록 해 법률적 판단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역시 종전 17명에서 12명(연회 추천 12명에서 6명, 나머지는 그대로)으로 축소된다. 다만 연회 재판위원회는 법전문인 1명 → 2명, 총회 재판위원회는 법조인 1명 → 2명으로 조정하는 등 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부 변경이 제시됐다.
그러나 회의 현장에서는 감독회장의 지명권이 확대되는 조항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한 반대 발언자는 “감리교회 장정의 최고 권위자는 법조인이 아니라 목회자들”이라며 “또한 감독회장의 지명 비율이 늘어나면 재판에 감독회장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