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독교 옹호 단체 케어(CARE)가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을 막기 위해 상원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기도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향후 수주간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낙태와 관련된 모든 형사 처벌을 제거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비판자들은 본래 거리 안전 강화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낙태 허용 한계를 다루는 입법 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을 전면적으로 없앨 경우, 현행 법상 24주로 제한된 낙태 시한을 넘겨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과거 불법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낙태 찬성 진영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를 확대해 비공식적 시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기간 도입된 ‘우편 처방 낙태약(pills by post)’ 제도 역시 의료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대면 진료 없이 원격으로 낙태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임신 말기에 낙태약을 복용해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 역시 위험에 처했으며,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의 음료에 몰래 낙태약을 넣어 유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여성은 이후 임신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CARE)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하원이 해당 수정안을 단 46분간의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논쟁성이 큰 사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케어(CARE)는 낙태약 처방 시 대면 의료 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요에 의한 낙태 시도나 명백한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인 여성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앤셀 케어(CARE) 옹호 및 정책 책임자는 지지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위험한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대변하고, 연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자비를 베푸시길 계속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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