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위 제안설명 후 총대들 찬반 토론
찬성 측 “‘선거 올인’ 전임제로 교인 감소”
반대 측 “겸임제, 결국 대형교회 위한 것”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개정안이 부결됐다.

28일 경기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개회한 입법의회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제안설명과 총대들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전자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개정 찬성이 132표, 반대 305표였다.

현행 교단 헌법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교회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독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해야 한다.

반면 ‘4년 겸임제’ 개정안은 감독회장에 당선되더라도 교회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회장 임기 후 은퇴’ 규정도 없앴다.

장개위는 해당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4년제의 장점인 추진력, 지속성, 연합활동 리더십 등은 유지하고, 감독회장의 권한 중 일부를 연회 감독에게 위임해 독단적 리더십을 방지하며, 감독회장 관련 비용(사례비, 주택비, 판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현행 ‘4년 전임제’에 대해 “사실상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4년 겸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며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감독회장이 교회 담임을 겸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제안되자 총대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의 한 총대는 “전임제 하에서 여러 번의 직무대행 체제가 있었다”며 “감리교회의 교인 수 감소가 유독 심하다. 이는 감독회장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바꾸어야 할 때”라며 “전임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장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리더십을 본 적이 없다. 정책의 연속성 역시 겸임제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 측 한 총대는 “겸임제는 결국 대형교회를 위한 제도다. 그것이 시행되면 대다수 중소형 교회는 더 이상 교단에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다양성은 감리교회의 생명이다. 그걸 잃으면 감리교회는 무너진다”고 했다.

또한 “감독회장은 본부 행정의 책임자다. 그 자리를 겸임으로 수행하는 건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며 “겸임제를 할 경우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하는데, 전임제에선 분산이 안 되나? 미래를 위해 전임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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