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기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교단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21일 목회서신을 통해 주요 장정(교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개정안

특히 이번 입법의회 주요 개정안 중 ‘감독회장 4년 겸임제’에 대해 “일각에서 ‘감독회장 겸임제가 권한 집중과 공정성 훼손을 불러온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회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정안도 상정했음을 말씀드린다. 이는 연회 감독의 권한 강화를 통해 ‘연회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감리회 전체의 구조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특정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소문도 들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 사람을 위한 법개정은 ‘어불성설’이며 그와 관련된 입소문은 추정에 의한 ‘억측’일 뿐”이라며 “감리회 전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현재의 ‘4년 전임제’는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독회장으로 선출되면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겸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며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함으로써 감리회본부가 얻는 재정적인 유익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임 감독회장에게 지출하는 주거비, 생활비, 활동비 등을 합치면 해마다 수 억 원이다. 겸임제는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선교, 교육 분야 등 본질적인 정책비로 전환할 수 있어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복구지원 등 경우에 따라 개체교회의 후원을 이끌어내는데도 용이하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회도 변모해야 한다. 그 변화에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며 “전임 감독회장제를 시행한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깊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퇴보했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교세의 감소는 물론 대사회적 이미지와 개신교 내 영향력도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변화의 필요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동성 있는 지도력 교체와 함께 감리회본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다. 겸임제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간소화 개정안

또한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개체교회의 재산을 간소화 한 개정안에 관해선 “현행 장정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예배당, 교육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를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증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편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개체교회 재산 활용을 제약하고 행정 절차의 비효율로 인한 혼란 가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개체교회가 재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세금도 감당한다. 하지만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증여했으므로 필요한 순간 매매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교회 재산 문제로 교단 탈퇴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당과 예배당에 속한 부지, 주차장, 담임자 사택만을 필수 편입·등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외 재산은 개체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며 “이는 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핵심 신앙 공간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도록 함으로써 균형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율을 회복하되, 책임의 질서를 남긴 것”이라며 “이는 취득세 등 엉뚱한 세금을 개체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감리교회의 재산은 공동체의 것이며, 그 보호는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은급부담금 요율 상향 개정안

끝으로 ‘개체교회의 은급부담금 요율 0.3% 상향’ 개정안에 대해 김 감독회장은 “만일 상정안이 통과된다면, 1년에 약 27억 원의 기금이 보충된다. 여기에 현재 기금 적립액과 해마다 수납되는 교회부담금, 개인기여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2031년부터 은퇴자 수가 300명을 넘어설 것이며, 82학번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2034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따라서 더욱 안정적인 은급기금 운용을 위해 ‘투자에 의한 수익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상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방안”이라고 했다.

김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모든 개정안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감리교회가 미래세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입법의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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