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7차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 기감 장개위)가 지난 9월 29~30일 중앙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와 행정 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김정석 감독회장이 제안했던 핵심 현안이 포함돼 있어 10월 말 제36회 총회입법의회(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 일정이다. 그동안 10월 총회에서 진행하던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5월로 옮기고, 총회는 6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투표는 연회별로 진행하되 감독회장 선거 개표는 모든 연회 투표가 끝난 뒤 일괄 개표한다. 다만 이 개정은 차차기(38회기)부터 적용되며, 그로 인해 현 감독회장과 차기 감독들의 임기가 약 4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회 구성 기준을 기존 23개 교회에서 50개 교회 이상으로 상향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회도 현행 12개에서 5~6개로 재편하되, 구체적 시행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이는 행정력 강화와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이다.
감독회장이 겸임하던 사회복지·태화복지·장학재단 이사장직을 각 연회 감독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했다. 또한 본부의 10개 특별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본부 기본재산 처리 정족수 완화(전원 찬성 → 3분의 2 가결), 위원회·이사회 연임 제한 폐지는 부결됐다. 대신 본부 감사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연합교회학교 신설을 허용하는 안은 통과됐다. 장정개정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어 여성·청장년·교회학교 대표가 추가됐다.
이번 장정개정위 결정은 감리교회가 직면한 행정 비효율, 권한 집중, 청년세대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성격이 짙다. 10월 입법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감리교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행정 틀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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