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감독회장 “4년 전임제는 전근대적”
“겸임제,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 결합”
“특정 소수 위한 것” 등 반대 여론도 거세
“임기 4년 그대로…결국 둘 다 하겠다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입법의회가 오는 28일 개회하는 가운데,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4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교단 내 이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입법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행 교리와장정(교단법)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독회장 임기가 끝나면 은퇴해야 한다. 이는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교단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꾀하고, 교단 내부 지도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장정개정위원회가 감독회장 ‘4년 겸임제’를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교단 최고 직제에 대한 개정안인만큼,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4년 겸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며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감독회장이 교회 담임을 겸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거세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거모연)은 22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장정 수호 기도회’를 개최하고,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반대를 천명했다.
이들은 ‘4년 겸임제’로의 개정 시도에 대해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선 아무 법적 논리성과 감리회 구성원의 공감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기도회 한 참석자는 “현행 4년 전임제 하에서도 감독회장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담임목사직까지 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런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연회 감독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교단 내에서는 “4년 겸임제가 되면 감독회장 선거가 지금보다 더 과열될 것”이라며 “그나마 지금은 담임목사직을 내려놔야 하니, 그럴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지 않지만 겸임제가 되면 이런 ‘허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담임했던 광림교회가 워낙 대형교회고, 김 감독회장이 담임에서 형식적으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만큼 이번 4년 겸임제 개정안이 김 감독회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차기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감바연 등 단체들은 이 밖에도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개체교회의 재산 규모를 완화하는 개정안에도 “공교회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은급(연금)부담금 요율을 상향하는 개정안 등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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