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개정안, 입법의회 ‘뜨거운 감자’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입법의회가 오는 28일 개회하는 가운데,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4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교단 내 이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입법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행 교리와장정(교단법)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독회장 임기가 끝나면 은퇴해야 한다. 이는 감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