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수천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벌인 국제 환치기 조직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본부세관은 1일 베트남 국적 남성 2명과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테더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거래 규모는 7만8489회, 금액으로는 약 9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주범격인 A씨(30대·베트남)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귀국한 전력이 있다. 그는 국내에서 알게 된 계좌주 B씨(40대·여) 등과 함께 환치기 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환전한 후 지정 계좌에 송금하거나,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영수 대행된 금액은 약 8430억 원, 베트남으로 송금된 금액은 약 770억 원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현지 SNS인 ‘잘로(Zalo)’를 통해 송금 정보를 공유하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세관은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자금을 들여온 주요 이용자는 화장품·의료용품 수출업체들이었으며, 이 가운데 법인계좌를 사용한 업체만 700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개인계좌를 통한 거래도 많아 범죄 수익금 전체 규모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간 코인 시세 차이로 인해 불법 자금 추적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송치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하선 조직원으로, 윗선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세관은 베트남으로 송금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차명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마약 거래나 도박 자금 등 범죄 자금의 유통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환치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테이블코인 #테더 #기독일보 #환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