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0월 13일까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후 10년 동안 별도로 관리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소멸 시효도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에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일부가 아닌 전량만 가능하며, 10년이 지나면 자동 전환된다.

회원 등급도 재편된다. 아시아나의 5개 등급은 대한항공의 3개 등급 체계에 맞춰 통합되고, 새 등급인 ‘모닝캄셀렉트’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플래티늄은 밀리언마일러, 다이아몬드플러스는 모닝캄프리미엄, 다이아몬드 계열은 모닝캄셀렉트, 골드는 모닝캄으로 전환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도 복합결제를 도입해 마일리지로 일반석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병 후 10년간 제휴 카드사 마일리지 공급 가격은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제휴 관계도 유지된다.

공정위는 “탑승 마일리지는 동일 기준에 따라 1대 1이 적절하고,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 비용을 고려해 1대 0.82 비율이 산정됐다”며 “회원 등급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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