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윈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윈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 국민의힘 의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온 권한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등 일부 미디어 관련 업무까지 이관받는다. 위원 정원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법 시행과 동시에 방통위는 자동 폐지되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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