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자의 80.9%는 법안 시행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등 국내 주요 산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이뤄져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도 맞물린다.
강화된 노란봉투법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허용하고 있어, 응답자의 56.0%는 “의무화 이전에 충분한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35.8%는 “사업 재편과 기술 투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의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뒤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4.7%에 그쳤다. 전날 경제계가 제안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우선 처리하고, 하청노조 원청 협상권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논의’ 방안에는 45.9%가 공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600개 기업과 167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과 거래 축소, 영업 차질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37.4%는 “법무·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고 했으며, 36.2%는 “원·하청 노조 갈등 시 거래 축소와 갱신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35.5%는 “불법 파업 면책 확대가 영업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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