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연말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연말 기준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부과되며, 개편안 시행 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을 약 0.00025%(10억 원 상당)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 투자자도 대주주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상, 투자자들이 연말에 기준을 피하기 위해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하는 ‘매도 폭탄’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0\~2022년에는 연말마다 수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왔으며, 2023년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되자 매도 압력은 크게 줄었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기준 하향이 ‘역대급 매도 폭탄’을 재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JP모건은 월간 전략 보고서에서 “이번 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업 실적 개선이나 추가 자금 유입이 없이는 주가 재평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씨티은행도 “한국 증시 활성화 대책과 정반대 방향”이라며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에서 “현재 개편안은 없던 세금은 신설하고, 있던 세금은 인상하는 구조”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5년 전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언급하며 “해당 자료 결론은 진 위의장 주장과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위의장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과거 대주주 기준을 낮췄어도 주가 변동은 미미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재원 마련과 세입 기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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