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전임 정부가 시행했던 감세 조치를 대폭 되돌리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 원 규모의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확보된 재원을 미래 전략산업과 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세입 기반의 정상화와 미래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율 조정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이 오르며,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상향된다.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 구간은 10%로 각각 조정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복귀해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라간다. 대주주 요건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금융ㆍ보험업계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된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 대상 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등 일부 비과세 감면 항목은 폐지된다. 이와 같은 세제 조정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약 8조1672억원의 세수 확충이 기대된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부가가치세가 18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새로 확보되는 세입을 AI, 미래형 운송수단, 방위산업, K-콘텐츠 등 초혁신 기술 분야와 전략산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 연구개발비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생성형 AI 기술, 자율운항 기술, 미래차 관련 기술, 데이터센터 설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아울러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대 3년간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로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거주자가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되고, 배당금 수준에 따라 14~35%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40%로 대폭 인상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적용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고, 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소득 요건도 폐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또한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수입 기준은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이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과 중산층은 약 1024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대기업은 4조1676억원 규모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8월 21일 차관회의와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어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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