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타행 대환 및 비대면 대출에 대한 제한을 속속 도입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현재 타행에서 유입되는 대면 및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제한 중이다. 대면 방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 역시 일시 중단됐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현재 중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재개를 예고했다. 다만, 비대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여전히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일시 중지했고, 오는 16일 서비스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해 한 달 단위의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은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도 병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1~4.71%에서 3.57~4.77%로 0.06%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기존 3.54~4.95%에서 3.62~5.03%로 0.08%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 역시 변동형과 혼합형 대환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증가세와 연관이 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한 116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한 92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도 활발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건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과 맞물린 대출 수요 폭증 속에 정부가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시장은 일시적인 관망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 0.40%에서 0.29%로 둔화됐다.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막히면서, 최근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 지역의 열기도 한풀 꺾였다. 마포구는 0.85%에서 0.60%로, 성동구는 0.89%에서 0.70%로, 강동구는 0.62%에서 0.29%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매수에 나서려는 조바심이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대출 억제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동시에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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