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서울 종로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총 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안을 7월 4일 발표했다. 해킹 피해로 인해 SK텔레콤을 해지한 고객에게는 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현재 가입 중인 고객에게는 8월 통신 요금의 절반을 할인하는 등의 보상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 날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별도로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번 보상안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위약금 면제 조치다. 지난 4월 18일 사고 발생 당시 약정 기간이 남아 있던 고객 중 해지한 고객이나,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납부한 위약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고객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SK텔레콤의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둘째는 현재 가입 중인 고객에 대한 보상이다. SK텔레콤은 7월 15일 기준 자사 고객과 자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등 약 2400만 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통신요금의 50%를 자동으로 할인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달 5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 T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50\~60%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 내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는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로 인해 최대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사장 역시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위약금 면제 시 최대 250만 명이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3년간 최대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사고 이후 SK텔레콤을 해지한 고객은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보상 기준일을 7월 15일로 명시한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달 15일 이후 추가적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보상안을 발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보상안의 가이드라인을 줄 권한이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여파도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SK텔레콤은 이보다 90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과징금 규모도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지난 5월 SK텔레콤 가입자 9000여 명이 총 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정치권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SK텔레콤 내부적으로도 책임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 T타워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보상안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이번 보상안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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