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을 각각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20만원, 1만원씩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상한액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9000원 증가하게 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900원 오르게 된다. 이는 주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나 자영업자 등에게 해당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사이에 속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기준 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월 보험료가 산출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례적 조치"라며 "국민들이 보험료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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