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설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27일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19년간의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도 세미나를 마친 후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아시아 최대 규모 역학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이 각종 암의 위험을 3∼7배 높인다는 사실이 국민의 방대한 진료기록을 담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에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피해 증거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승패는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고의 불법행위, 소비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 그 어느 논리를 택하더라도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 & G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 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 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거 반박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담배소송은 2건이 재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총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 흡연과 폐암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 & 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도 역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공무원공단에 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흡연이 사망의 주원인이라며 패소하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담배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가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07.1.25   ©뉴시스

그러나 원고가 개개인의 평생 진료기록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고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승소하거나 합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건강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최종 소송가액은 조단위의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연구 결과,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 6천914억원에 이른다.

미국은 1994년 미시시피주 정부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50개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합의금은 2천60억달러(약 230조원)였다.

캐나다에서도 지난 5월 온타리오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달러(약 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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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