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부의 부당한 압박과 행정 지침에 반발하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학생들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에는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의대생 17명이 참여했다.
의대협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측이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을 가했다는 정황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점에 주목했고, 이들이 주요 책임자인지 여부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판단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유급 및 제적 처리 과정에서도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적법한 것이지만, 교육부는 ‘의대생의 휴학은 국가 승인 사안’이라며 일괄 반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의 경우, 군휴학 전 일반휴학 절차를 거치기 위한 신청서조차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의대협은 학생들로부터 녹취 등의 증거 확보를 우려한 교육부 측이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방식”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법적 권한을 넘는 조치로 규정했다.
의대협은 또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과 학장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요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정 대학 사례도 언급됐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대와 차의과학대 의전원 등에서는 기존 학칙상 유급 기준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제적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이 학생들에게 “학칙상 제적 사유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가 갑작스럽게 인사 조처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내려보낸 지침과 기존 학칙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대학 측도 이를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연속으로 무단결석 시 제적’ 조항에 대해 문의하자, 대학 측은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일반 학칙 적용과는 다르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학생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받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충북대와 강원대를 언급했다. 충북대는 실습실 건립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강원대는 해부실습실 건립 예정 부지가 여전히 공원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귀한 학생들이 수업은커녕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병원 현장에서도 전공의가 모두 사직해 교수들이 직접 실습을 감당해야 하는데, 인력 공백으로 교육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교육부와의 대화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월 2일에 만나자고 세 차례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모두 거절했다”며 “4월 30일이 수요일이었고, 5월 2일은 금요일이었다. 교육 현장 복귀를 진심으로 원했다면 금요일 대화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설정한 복귀 데드라인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4월 30일로 설정된 복귀 시한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후, 현재는 5월 7일까지로 미뤄졌지만 여전히 학생들과의 대화는 단절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학생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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