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과 이철규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을 가졌다. ©뉴시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마무리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이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체코 정부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각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능한 시점'은 지난 2일 체코 법원이 EDF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린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앞서 EDF는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자인 EDU II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체코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계약 진행이 일시 정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EDF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이는 체코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체코 국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는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결정 자체는 존중하나, 계약 체결이 가능한 순간 즉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치의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는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체코 재무부의 입장도 동일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부 장관은 “한수원은 메가와트시(㎿h)당 90유로 이하의 전기요금을 제시한 유일한 사업자였으며, 이는 체코 산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만간 프랑스 재무장관과 만나 EDF의 제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계약 후 실제 계약서를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타뉴라 장관은 체코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브르노 행정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으며, 언론이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EDU II는 가처분 결정을 즉시 상급기관인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입찰서 평가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중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경쟁에 나섰던 만큼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었다. 한수원의 수주는 단가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현지 산업 협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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