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같은 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장관이 계엄 기간 중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으며,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고,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중 퇴장한 행위도 국회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모임은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가 아닌 단순한 회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부구치소 관련 지시도 없었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본회의 퇴장 역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선고로 사건은 종결됐다.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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