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빈 의석이 남아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빈 자리가 남아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나 개인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라인 통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개정안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불법 정보로 규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언론계는 권력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신속히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이 마련됐다.

또한 진평연과 동반연 등 시민사회가 지적해온 ‘인터넷에서의 차별금지법적 요소’ 논란과 관련해, 불법 정보 범위에 대한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기존 문구 끝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등’이 삭제되면서, 동성애 비판 의견까지 불법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의석수가 우세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최종 표결은 본회의 상정 이후 하루가 지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심의 기준에서는 ‘성평등·성다양성 존중’ 문구가 삭제되고 기존의 ‘양성평등’ 표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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