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개편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촉법소년 범죄 사례가 영상 등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 사건이 빠르게 늘면서 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2502건에서 2024년 2만1478건으로 3년 만에 70% 이상 증가했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은 촉법소년 접수 비중이 계속 늘고 있으며, 보호처분 위주의 제도가 제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소년법이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령 하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3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 법감정을 이유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말 것을 권고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최근 “청소년은 보호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령 기준 조정보다는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교정·교화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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