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정부 공론화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정부가 공식 논의를 추진하면서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세 낮출지 여부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 논의 시사… 제도 개편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개편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