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합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연금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어,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합의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7년 만의 조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p) 상향된 43%로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연금 수급자의 노후 보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인 1988년에는 70%였으나, 1999년 60%, 2008년 50%로 하향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43%로 조정되면서 소폭 상승하게 됐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할 연금특위 구성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합의문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 사례가 없는데, 민주당이 '합의 처리' 문구를 제외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자동조정장치는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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