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며 장치·위치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판매자 개인정보 정책을 업데이트해 ▲장치 데이터 ▲서비스 이용 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수집 대상에는 접속 기기 모델, 운영체제, 언어 설정, 고유 식별자, 방문 기록, IP 기반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다.

테무 측은 "판매자 경험을 향상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무는 사기 방지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신분증 정보와 얼굴 인증을 요구하며, 이를 제3자와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일반 판매자 대상으로 위치나 기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도 해외 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각각 31개, 1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제3자 제공 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이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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