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이번 심판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당초 이달 3일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을 진행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헌재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최종 확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연계된 이번 선고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후 선고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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