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이번 심판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당초 이달 3일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을 진행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헌재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최종 확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연계된 이번 선고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후 선고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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