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수술, 중증 소아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개혁특위가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일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환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 확대와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진료 부담 경감이다. 정부는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관련 치료를 '고위험 필수 진료 행위'로 분류하고,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0억원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특별 배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처벌 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환자 상태 중심 처벌에서 의사의 중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중과실 중심 기소 체제'로 전환된다.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과 같은 명백한 잘못은 중과실로 규정되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의료사고 판정 절차를 체계화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검경은 30일 내에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는 120일 이내에 해당 의료행위의 성격과 과실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의사, 법조인, 환자단체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 강화를 위해 전체 병의원에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필수진료과의 보험료는 국가가 일부 지원하며, 미가입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00만원 미만 소액 의료사건은 30일 이내 신속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형사절차 및 처벌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의료소송 체계를 개선하여, 대다수의 의료분쟁을 4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소신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환자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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