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며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며, 검찰 역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19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 씨는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29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에서도 미등록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문 씨의 숙박업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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