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계속고용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고령자(55세~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1.6%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69.9%, 실업률은 2.4%로 나타나, 상당수의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보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가입자는 10만 1000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6만 8000명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하는 노년'이 늘어나면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이후 10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정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일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3세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72.5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사정(노동계·사용자·정부)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운영되며,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논의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되는 만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도 함께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불일치는 고령층 생활의 위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새로운 계약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강제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채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대해 올해 1분기 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부터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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