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는 2일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 전화 자동 녹음 ▲공무상 병가 신설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민원 대응 전담팀 운영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먼저 앞으로 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모든 민원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된다. 공무원이 별도로 녹음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등 위법행위가 있으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과 정서안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 공무원이 원할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한다.

각 기관에 악성민원 전담팀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대응팀도 운영된다. 피해 공무원 상담 핫라인도 신설된다.

그밖에 민원공무원 인센티브로 승진 가점과 수당 가산금이 주어지며, 민원창구에는 경력자 우선 배치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과 월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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