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3년 당시에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그로부터 21년 만에 근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월 근로일 기준을 재정립했다.

재판부는 "2003년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도 통계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일수 감소로 손해배상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에 대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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