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시한 첫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을 검거하고 절반 이상을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는 등 재활과 치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총 2925명의 도박 사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619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대상 도박 범죄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 가운데 1012명(97.8%)이 실제 '도박 행위자'였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는 12명, 광고 혐의 6명, 대포 물건 제공 혐의 5명 등이었다. 구속된 청소년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실명 계좌나 문화상품권으로 간단한 회원가입 후 도박에 가세했으며, 도박을 게임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28명, 고교생 798명, 대학생(19세 미만) 7명 등이었다. 유인 경로는 친구 소개(48.1%)가 가장 많았고 광고, 금전 욕심, 호기심 순이었다.

경찰은 친구 소개가 주요 유인 경로인 만큼 학교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 광고 등 불법정보 유통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는 자녀의 도박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급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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